자연공원법 제4의3조 (도립공원ㆍ광역시립공원의 지정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립공원구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도립공원ㆍ광역시립공원의 지정 절차도립공원시ㆍ도지사대통령령절차의견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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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도립공원 또는 광역시립공원(이하 "도립공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도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도립공원구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5.29>
1.해당 지역주민과 관할 군수의 의견 청취
2.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제9조에 따른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
②시ㆍ도지사는 도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축소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거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하려는 규모 이상을 도립공원으로 새로 지정하거나 편입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6.5.29, 2025.10.1>
③제1항에 따라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군수 및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도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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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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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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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공원법 제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립공원구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자연공원법 제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자연공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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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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