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73조의7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2>

1. 공식 조문 원문

제73조의7 삭제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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