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37조 (정관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2>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정관의 기재사항) 한국전력거래소의 정관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자산에 관한 사항
2.회원에 관한 사항
3.회원의 보증금에 관한 사항
4.회원의 지분 양도 및 반환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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