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93조 (회계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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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업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서류작성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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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업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서류작성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5.18,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에 관한 회계와 전기사업 외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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