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47조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전력산업발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제49조 각 호에 규정된 사업에 관한 사항
3.전력산업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전력 분야의 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석탄산업법」 제3조에 따른 석탄산업장기계획상 발전용 공급량의 사용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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