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47조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2>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석탄산업법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전력산업수립ㆍ시행기반조성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석탄산업장기계획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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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전력산업발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제49조 각 호에 규정된 사업에 관한 사항
3.전력산업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전력 분야의 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석탄산업법」 제3조에 따른 석탄산업장기계획상 발전용 공급량의 사용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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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위임제47조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전기사업법 시행령 §23 · 위임전기사업법 시행§2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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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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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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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사업법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기사업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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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