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69조 (물밑선로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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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기사업자는 물밑에 설치한 전선로(이하 "물밑선로"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밑선로보호구역의 지정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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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사업자는 물밑에 설치한 전선로(이하 "물밑선로"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밑선로보호구역의 지정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물밑선로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 면허를 받은 지역을 물밑선로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7,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밑선로보호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밑선로보호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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