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69조 (물밑선로의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2>
조문 요약
전기사업자는 물밑에 설치한 전선로(이하 "물밑선로"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밑선로보호구역의 지정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물밑선로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물밑선로의 보호양식산업발전법물밑선로물밑선로보호구역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지정하려양식업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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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전기사업자는 물밑에 설치한 전선로(이하 "물밑선로"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밑선로보호구역의 지정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물밑선로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 면허를 받은 지역을 물밑선로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7,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밑선로보호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밑선로보호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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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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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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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사업법 제6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기사업자는 물밑에 설치한 전선로(이하 "물밑선로"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밑선로보호구역의 지정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물밑선로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전기사업법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전기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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