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03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2>

조문 요약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기신사업을 한 자.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이용하게 한 자.
벌칙정보전기설비변경인가공개하지받지전기신사업아니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2015.5.18, 2018.6.12, 2019.4.23, 2020.3.31>

1.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기신사업을 한 자

1의2.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이용하게 한 자

2.제16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를 공급한 자

2의2. 제20조의2에 따른 전기설비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한 자

3.제41조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또는 말소하거나 조작한 자

3의2.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4.삭제 <2020.3.31>

4의2. 삭제 <2020.3.31>

5.삭제 <2020.3.31>

2. 조문 관계도

전기사업법 제10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기사업법 제10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기신사업을 한 자.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이용하게 한 자.

전기사업법 제10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전기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사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