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03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2>
1. 공식 조문 원문
제10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2015.5.18, 2018.6.12, 2019.4.23, 2020.3.31>
1.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기신사업을 한 자
1의2.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이용하게 한 자
2.제16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를 공급한 자
2의2. 제20조의2에 따른 전기설비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한 자
3.제41조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또는 말소하거나 조작한 자
3의2.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4.삭제<2020.3.31>
4의2. 삭제<2020.3.31>
5.삭제<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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