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9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3.31, 2025.10.1>
1.삭제<2020.3.31>
2.제63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검사
3.제64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의 허용
③삭제 <2020.3.3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술기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정 검토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이 법에 따른 전기신사업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기사업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6.1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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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2조
- 조문 인용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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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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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충청남도 홍성군ㆍ충청남도 - 동일한 사업자가 하나의 부지에 위치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를 수 개로 나누어 신청한 경우 그 허가권자 등(「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가목 등 관련)
동일 부지의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나눠 신청한 경우 허가권자와 변경허가권자 모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충청남도 홍성군ㆍ충청남도 - 동일한 사업자가 하나의 부지에 위치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를 수 개로 나누어 신청한 경우 그 허가권자 등(「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가목 등 관련)
하나의 부지에서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나누어 신청한 경우, 허가권자와 변경허가권자 모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충청남도 홍성군ㆍ충청남도 - 동일한 사업자가 하나의 부지에 위치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를 수 개로 나누어 신청한 경우 그 허가권자 등(「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가목 등 관련)
동일 사업자가 하나의 부지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나누어 신청해도 허가권자와 변경허가권자는 모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충청남도 홍성군ㆍ충청남도 - 동일한 사업자가 하나의 부지에 위치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를 수 개로 나누어 신청한 경우 그 허가권자 등(「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가목 등 관련)
하나의 부지에서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나누어 신청한 경우 허가권자와 변경허가권자 모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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