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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전기사업법 · 제36조

전기사업법 제36조 · 업무

전기사업법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업무)

한국전력거래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6.12>
1.전력시장 및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업무
2.전력거래에 관한 업무
3.회원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4.전력거래대금 및 전력거래에 따른 비용의 청구ㆍ정산 및 지불에 관한 업무
5.전력거래량의 계량에 관한 업무
6.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제43조의2에 따른 중개시장운영규칙 등 관련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업무
7.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업무
8.제18조제2항에 따른 전기품질의 측정ㆍ기록ㆍ보존에 관한 업무
9.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한국전력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업무 중 일부를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한국전력거래소는 그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이 서로 다른 분야에 대하여는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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