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8.6.12, 2025.10.1>
1.전기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52조제2항 및 제9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공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