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임직원의 비밀누설 금지 등
전기사업법
조문 본문
제42조(임직원의 비밀누설 금지 등)
① 한국전력거래소의 임직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은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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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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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따른 대여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전기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한 자
4. 삭제
5. 제42조제1항(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직무와 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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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 협조 요청 대상 정보 또는 자료
"1.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에서 정하는 사업장별 계약전력 정보(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인용
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제23조 제출자료의 비밀유지
"차액계약을 위하여 당사자가 제출한 정보는 법 제42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비밀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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