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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전기사업법 · 제42조

전기사업법 제42조 · 임직원의 비밀누설 금지 등

전기사업법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임직원의 비밀누설 금지 등)

한국전력거래소의 임직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은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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