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의2(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①「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사업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 중 50만킬로와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는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공급구역에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②제1항의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구역전기사업자로 본다.
제92조의2(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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