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54조 (위원의 자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2>

조문 요약

전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
위원의 자격 등고등교육법이상있거나있었던전기경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전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2.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대학에서 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ㆍ전기공학이나 그 밖의 전기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리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4.전기 관련 기업의 대표자나 상임임원으로 5년 이상 있었거나 전기 관련 기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전기 관련 단체 또는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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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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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사업법 제5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

전기사업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전기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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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