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54조 (위원의 자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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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2.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대학에서 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ㆍ전기공학이나 그 밖의 전기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리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4.전기 관련 기업의 대표자나 상임임원으로 5년 이상 있었거나 전기 관련 기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전기 관련 단체 또는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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