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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전기사업법 · 제46조

전기사업법 제46조 · 긴급사태에 대한 처분

전기사업법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6조(긴급사태에 대한 처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력시장에서의 전력거래의 정지ㆍ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후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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