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55조 (위원의 신분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2>

조문 요약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심신쇠약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위원의 신분보장신분보장심신쇠약선고받장기간수행할금고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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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5조(위원의 신분보장) 전기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심신쇠약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조문 관계도

전기사업법 제5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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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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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사업법 제5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심신쇠약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전기사업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전기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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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