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전기사업법 · 제100조

전기사업법 제100조 · 벌칙

전기사업법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2020.10.20>
1.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 손괴하거나 절취(竊取)하여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
2.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
3.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1.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 조작하여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
2.전기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유지 또는 운용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