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20조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그 전기설비를 다른 전기사업자등 또는 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에게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②전기사업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 선로설비(이하 "전기통신선로설비"라 한다)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전기설비를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2020.6.9>
③전기사업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협의 결과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정을 요청한 자에게 전기설비를 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20.6.9>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기설비를 대여받아 전기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는 자는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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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법률 위임 없이 주민 권리·의무나 벌칙을 정한 조례는 무효이고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밝힌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54 제20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대전광역시 -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중이설 요청의 범위(「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1항 등 관련)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기사업자에게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뿐만 아니라 그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설비도 함께 지중이설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제20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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