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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전기사업법 · 제39조

전기사업법 제39조 · 회원의 자격

전기사업법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회원의 자격)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4.5.20, 2018.6.12, 2023.6.13>

1.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발전사업자
2.전기판매사업자
3.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
4.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5.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구역전기사업자
6.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지 아니하는 자 중 한국전력거래소의 정관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7.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수요관리사업자
8.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9.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통합발전소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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