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회원의 자격)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4.5.20, 2018.6.12, 2023.6.13>
1.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발전사업자
2.전기판매사업자
3.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
4.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5.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구역전기사업자
6.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지 아니하는 자 중 한국전력거래소의 정관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7.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수요관리사업자
8.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9.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통합발전소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