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39조 (회원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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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회원의 자격)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4.5.20, 2018.6.12, 2023.6.13>

1.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발전사업자
2.전기판매사업자
3.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
4.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5.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구역전기사업자
6.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지 아니하는 자 중 한국전력거래소의 정관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7.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수요관리사업자
8.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9.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통합발전소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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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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