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01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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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1.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을 한 자
2.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3.제23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제28조를 위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원자력발전연료를 제조ㆍ공급한 자
5.제3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2조를 위반하여 전력시장 외에서 전력거래를 한 자
6.삭제<2016.1.27>
7.제70조를 위반하여 물밑선로를 손상하거나 손상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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