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3(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등)
①구역전기사업자는 사고나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전력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에는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전기판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거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의 거래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약관(이하 "보완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제3항에 따른 인가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