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05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2>
1. 공식 조문 원문
제10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2015.5.18, 2018.6.12, 2020.3.31>
1.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기를 공급한 자
1의2.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약관이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한 자
2.제18조제3항, 제27조의2제5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제63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사용한 자. 다만, 제64조에 따른 임시사용의 통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제71조(전기사업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삭제<2014.5.20>
6.제93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
7.제96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충전요금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83개 · 사업허가의 취소 등·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1개 펼치기
전기사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