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90조 (토지의 일시사용 등에 대한 손실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2>
1. 공식 조문 원문
제90조(토지의 일시사용 등에 대한 손실보상) 전기사업자는 제87조제2항에 따른 다른 자의 토지등의 일시사용, 다른 자의 식물의 변경 또는 제거나 제88조제1항에 따른 다른 자의 토지등에의 출입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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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전원설비 토지 사용권원 확보를 위한 공용사용을 정한 사용조항은 공공필요성을 충족하고 구분지상권 존속기간을 정한 기간조항과 함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합헌으로 본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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