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기사업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3-10 공포2026-03-10 시행7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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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4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4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2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8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8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1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0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3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2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4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0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5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2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5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5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4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3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3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6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6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6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3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3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1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0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0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2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0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1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1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9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7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5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2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0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1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28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0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8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2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1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4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21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5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3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4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0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509호폐지제정공식 버전
법률 제95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정부 등의 책무
  4. 제4조 · 전기사용자의 보호
  5. 제5조 · 환경보호
  6. 제6조 · 보편적 공급
  7. 제7조 · 전기사업의 허가
  8. 제8조 · 결격사유
  9. 제9조 ·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10. 제10조 ·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등
  11. 제11조 · 사업의 승계 등
  12. 제12조 · 사업허가의 취소 등
  13. 제13조 · 청문
  14. 제14조 · 전기공급의 의무
  15. 제15조 ·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
  16. 제16조 · 전기의 공급약관
  17. 제17조 · 전기요금의 청구
  18. 제18조 · 전기품질의 유지
  19. 제19조 · 전력량계의 설치ㆍ관리
  20. 제20조 ·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21. 제21조 · 금지행위
  22. 제22조 · 사실조사 등
  23. 제23조 ·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24. 제24조 ·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25. 제25조 ·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26. 제26조 ·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등의 신고
  27. 제27조 · 송전사업자 등의 책무
  28. 제28조 ·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
  29. 제29조 · 전기의 수급조절 등
  30. 제30조 · 손실보상
  31. 제31조 · 전력거래
  32. 제32조 · 전력의 직접 구매
  33. 제33조 · 전력거래의 가격 및 정산
  34. 제34조 · 차액계약
  35. 제35조 · 설립
  36. 제36조 · 업무
  37. 제37조 · 정관의 기재사항
  38. 제38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39. 제39조 · 회원의 자격
  40. 제40조 · 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 경비
  41. 제41조 · 정보의 공개
  42. 제42조 · 임직원의 비밀누설 금지 등
  43. 제43조 · 전력시장운영규칙
  44. 제44조 · 전력시장에의 참여자격
  45. 제45조 · 전력계통의 운영방법
  46. 제46조 · 긴급사태에 대한 처분
  47. 제47조 ·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48. 제48조 · 기금의 설치
  49. 제49조 · 기금의 사용
  50. 제50조 · 기금의 조성
  51. 제51조 · 부담금
  52. 제52조 · 기금의 운용ㆍ관리
  53. 제53조 · 전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54. 제54조 · 위원의 자격 등
  55. 제55조 · 위원의 신분보장
  56. 제56조 · 전기위원회의 기능
  57. 제57조 · 전기위원회의 재정
  58. 제58조 · 의결정족수
  59. 제59조 · 전문위원회
  60. 제60조 · 조직 및 운영
  61. 제61조 ·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62. 제62조
  63. 제63조 · 사용전검사
  64. 제64조 · 전기설비의 임시사용
  65. 제65조
  66. 제66조
  67. 제67조 · 기술기준
  68. 제68조 · 전기설비의 유지
  69. 제69조 · 물밑선로의 보호
  70. 제70조 · 물밑선로보호구역의 선로 손상행위 금지
  71. 제71조 ·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72. 제72조 · 설비의 이설 등
  73. 제73조
  74. 제74조
  75. 제75조
  76. 제76조
  77. 제77조
  78. 제78조
  79. 제79조
  80. 제80조
  81. 제81조
  82. 제82조
  83. 제83조
  84. 제84조
  85. 제85조
  86. 제86조
  87. 제87조 · 다른 자의 토지 등의 사용
  88. 제88조 · 다른 자의 토지등에의 출입
  89. 제89조 ·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
  90. 제90조 · 토지의 일시사용 등에 대한 손실보상
  91. 제91조 · 원상회복
  92. 제92조 · 공공용 토지의 사용
  93. 제93조 · 회계의 구분
  94. 제94조 · 상각 등
  95. 제95조
  96. 제96조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제한
  97. 제97조 · 수수료
  98. 제98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99. 제99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100. 제100조 · 벌칙
  101. 제101조 · 벌칙
  102. 제102조 · 벌칙
  103. 제103조 · 벌칙
  104. 제104조
  105. 제105조 · 벌칙
  106. 제106조 · 벌칙
  107. 제107조 · 양벌규정
  108. 제108조 · 과태료
  109. 제7의2조 · 전기신사업의 등록
  110. 제7의3조 ·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111. 제10의2조 · 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등
  112. 제11의2조 · 처분효과의 승계
  113. 제16의2조 · 전기신사업 약관의 신고 등
  114. 제16의3조 · 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등
  115. 제16의4조 · 전기판매사업자 등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와의 전력거래 거부금지
  116. 제16의5조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등의 전기공급
  117. 제17의2조 ·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118. 제20의2조 · 전기설비의 정보 공개
  119. 제24의2조 ·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준용
  120. 제25의2조 · 기초조사 등의 실시
  121. 제27의2조 ·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122. 제31의2조 · 산지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전력거래
  123. 제43의2조 · 중개시장운영규칙
  124. 제47의2조 · 전력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125. 제65의2조 · 송ㆍ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126. 제66의2조
  127. 제66의3조
  128. 제72의2조 ·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129. 제73의2조
  130. 제73의3조
  131. 제73의4조
  132. 제73의5조
  133. 제73의6조
  134. 제73의7조
  135. 제73의8조
  136. 제89의2조 ·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137. 제90의2조 · 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
  138. 제92의2조 ·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139. 제96의2조
  140. 제96의3조
  141. 제96의4조
  142. 제96의5조 · 충전요금의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