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3조 (조정 요청에 대한 심의 결과 통보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조정 요청에 대한 심의 결과 통보기간)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4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조정 요청을 보완하는 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은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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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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