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56의2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종전의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권리ㆍ의무의 승계권리ㆍ의무환경영향평가업자종전승계합병사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등록에 따른 종전의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제1항에 따라 종전의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 사실을 신고한 자는 종전의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대행 실적을 승계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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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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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법 제5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종전의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5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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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