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3조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3조(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등) 법 제63조의2제3항에 따라 제1차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의 기준 및 면제과목은 별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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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과목 및 기준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되는 제1차 시험 중 환경정책 및 환경영향평가제도 과목 시험을 면제한다. 가.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환경영향평가분야 협의업무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나. 7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환경영향평가분야 협의업무와 관련된…
제7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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