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3조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3조의2제3항에 따라 제1차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의 기준 및 면제과목은 별표 8과 같다.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등시험과목일부면제과목제1차면제받면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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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3조(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등) 법 제63조의2제3항에 따라 제1차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의 기준 및 면제과목은 별표 8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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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8 ·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과목 및 기준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되는 제1차 시험 중 환경정책 및 환경영향평가제도 과목 시험을 면제한다. 가.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환경영향평가분야 협의업무와 관련된 실무경력 이 5년 이상인 사람 나. 7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환경영향평가분야 협의업무와…
제7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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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3조의2제3항에 따라 제1차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의 기준 및 면제과목은 별표 8과 같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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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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