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위임 및 위탁)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11.29, 2018.11.27, 2019.12.31, 2020.5.12, 2025.10.1, 2025.10.21>
1.법 제34조제4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 원상복구 명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이나 그 요청
2.법 제35조제3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리책임자 지정 통보의 접수
3.법 제36조(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 등의 접수 및 검토
4.법 제37조제1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착공등의 통보의 접수
5.법 제38조제2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의 내용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의 통보의 접수
6.법 제39조제2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사업장에 대한 출입조사
7.법 제39조제3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접수 및 이행 여부의 확인
8.법 제40조제3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의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
8의2. 법 제40조제4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
9.법 제40조제5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인기관의 장의 조치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의 통보나 같은 항에 따른 사업자의 조치 이행 통보의 접수
9의2. 법 제40조의2제1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9의3.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및 그 요청
10.법 제47조제3항(법 제52조의3제7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이나 그 요청
11.법 제48조(법 제52조의3제7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착공등의 통보의 접수
12.법 제49조(법 제52조의3제7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또는 조치명령 등
13.법 제58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
14.법 제60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조사
14의2. 법 제62조의4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또는 인정정지
15.법 제65조에 따른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16.법 제67조에 따른 청문
17.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8.별표 9에 규정된 대상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법 제31조에 따른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나.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접수 및 의견제출
다.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접수
라.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ㆍ보완ㆍ반려 및 재검토
마.법 제18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의 통보
바.법 제19조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통보의 접수, 주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사.법 제20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
아.법 제2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자.법 제2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ㆍ통보
차.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접수 및 의견제출
카.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타.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ㆍ보완ㆍ조정ㆍ반려 및 재검토
파.법 제29조에 따른 협의 내용의 통보
하.법 제30조(법 제52조의3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 등의 접수 및 협의 내용 반영 요청
거.법 제3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
너.법 제3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더.삭제 <2025.10.21>
러.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재평가의 요청
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접수
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의 통보
서.법 제4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 계획의 보완ㆍ조정ㆍ반려 및 재검토
어.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 등의 접수 및 협의 내용 반영 요청
저.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
처.법 제46조의2제4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반영 결과 통보의 접수 및 환경보전방안 반영 요청
커.법 제5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약식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 요청의 접수 및 그 결과의 통보
터.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된 의견과 협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 대한 의견 통보
퍼.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의견의 통보
허.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접수
고.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심층평가 대상의 결정
노.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도.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신속평가 대상 결정 요청의 접수
로.법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신속평가 대상의 결정, 결과의 통보 및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의 공개
모.법 제52조의3제5항에 따른 의견 제출
보.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소.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비공개 요청의 접수 및 그 조치
오.법 제66조의2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사실의 공표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6.11.29, 2020.5.12, 2025.10.1>
1.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1의2. 법 제56조의2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의 접수
2.법 제57조에 따른 업무의 폐업ㆍ휴업 신고의 접수
3.법 제60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보고 접수
4.법 제6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대행 실적 보고 접수 및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과 행정처분 내용 공고
4의2.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ㆍ변경 신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의 발급
5.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시험, 자격증 발급, 검정, 자격관리 등에 관한 사항
6.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③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2023.5.23, 2025.10.1>
1.법 제7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회
2.「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5.「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7.「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와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제2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그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6.11.29, 2025.10.1>
1.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실시
2.제69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연기 신청
3.제69조의3제3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내용 평가
4.제69조의3제4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이수증 발급
5.제69조의3제5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비용의 징수
⑦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설 2016.11.29, 2021.1.5, 2025.10.1>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국립환경인력개발원
나.「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라.「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마.「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2.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을 갖출 것
나.교육ㆍ훈련 업무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을 갖출 것
다.삭제 <2021.1.5>
⑧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 위탁기관별 교육ㆍ훈련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2025.10.1>
⑨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ㆍ훈련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