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52조의3 (신속평가 대상 결정 및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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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실시하려는 사업자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실시하려는 사업자는 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신속한 조사ㆍ예측ㆍ평가 등이 필요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신속평가 대상"이라 한다)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실시하려는 사업자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실시하려는 사업자는 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신속한 조사ㆍ예측ㆍ평가 등이 필요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신속평가 대상"이라 한다)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대상지역에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대상지역에 어린이, 노인, 임산부, 저소득층 등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집단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신속평가 대상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자(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라 신속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는 사업계획 시행 등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주민 등의 의견수렴,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절차
2.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절차
④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경우 승인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승인기관장등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검토할 때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제3항에 따른 사업자나 제4항에 따른 승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3항에 따른 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을 시행할 때에 그 사업계획에 반영된 환경보전방안을 이행하여야 한다.
⑦제6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ㆍ통보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고, 사전공사의 금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제37조 및 제48조에 따른 사업착공등의 통보, 조치명령 및 환경보전방안의 이행ㆍ관리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 절차"는 "신속평가 절차(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말한다)"로, "협의 내용"은 "환경보전방안"으로 본다.
1.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제34조부터 제40조까지 및 제40조의2의 규정
2.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
⑧제3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사업자는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대상사업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제1항에 따른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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