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관계 및 대기업인 건설사업자와 중소기업인 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ㆍ발전하도록 하도급,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4.30>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 하여금 시공할 공사와 관련이 있는 업종의 건설사업자를 협력업자로 등록받도록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4.30>
③제2항에 따라 등록을 받은 건설사업자와 등록한 협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상생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1.건설공사를 도급받거나 하도급하는 경우 협력업자를 공동수급인이나 하수급인으로 우선 선정
2.건설공사에 관한 기술 및 정보의 교환
3.건설공사 수행에 필요한 인력 또는 자금 지원이나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도를 이행한 실적이나 협력업자와의 협력 관계를 평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를 시공능력 평가나 공사 발주 시 우대하도록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4.30>
⑤제1항에 따른 지도, 제2항에 따른 협력업자의 등록 및 건설업체 간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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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1조
- 조문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2조
- 조문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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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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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건설교통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2조(상호준수사항)
일반건설업자는 협력업자가 요청하면 등록일시 등을 알려줄 법적 의무가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8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건설교통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2조(상호준수사항)
일반건설업자는 협력업자가 요청하면 등록일시 등을 알려줄 법적 의무가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8조 제3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건설교통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2조(상호준수사항)
일반건설업자는 협력업자가 요청하면 등록일시 등을 알려줄 법적 의무가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8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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