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3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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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학교의 장은 「예비군법」 제10조의2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의 학업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3(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조치) 학교의 장은 「예비군법」 제10조의2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의 학업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해당 동원 또는 훈련 기간 동안의 수업에 있어서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을 것
2.해당 동원 또는 훈련 기간 동안의 수업과 관련된 자료 제공 또는 수업 보충을 실시할 것
3.그 밖에 해당 동원 또는 훈련을 이유로 성적 처리 등 학업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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