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의2조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작성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소관업무별 고등교육 재정지원 계획안을 작성하여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5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정지원 계획안을 종합하여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그 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연도별 지원계획의 수립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연도별 지원계획"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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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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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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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