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4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실태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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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정기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정기조사를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정기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정기조사를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사업비, 사업내용, 사업성과 및 지원대상 등 기본정보
2.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지원대상별 지원 현황
3.그 밖에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고등교육 재정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교육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에 포함된 주요 사업
2.중앙행정기관 간 연계ㆍ조정이 필요한 사업
3.그 밖에 고등교육에 전략적으로 재원을 투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성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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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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