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2조의2 (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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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의 장이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이하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2에 따른 교원 및 교사확보기준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영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의 장이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이하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2에 따른 교원 및 교사확보기준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영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2.20>
1.개설 학과등
2.수업연한
3.모집인원
4.교원ㆍ교사 현황 및 확보 계획
5.교육과정 운영계획
6.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7.그 밖에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 운영 개시 예정일 6개월 전까지 해당 사이버대학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9개월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2.20>
1.동일계열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동일계열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른 동일계열 및 관련 분야는 학문분야 및 직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학칙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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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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