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의2조 (대학평의원회의 자료 요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조문 요약
대학평의원회는 법 제19조의2제5항 전단에 따라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대학평의원회는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ㆍ보완 제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대학평의원회의 자료 요청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학평의원회자료비공개학교홈페이지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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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대학평의원회는 법 제19조의2제5항 전단에 따라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대학평의원회는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ㆍ보완 제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③대학평의원회는 법 제19조의2제6항 본문에 따라 해당 회의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법 제19조의2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심의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그 밖에 공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대학평의원회는 법 제19조의2제6항 단서에 따라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공개 사유 및 비공개 기간을 공시하여야 하고,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 및 공개는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다.
⑥법 제19조의2제7항에 따라 학교법인의 정관 및 학칙으로 대학평의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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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제12조(학교헌장의 작성방법등)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헌장의 작성방법과 변경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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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학평의원회는 법 제19조의2제5항 전단에 따라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대학평의원회는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ㆍ보완 제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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