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의2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에 관하여는 제9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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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7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에 관하여는 제9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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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73조의2제3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에 그 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9.30, 2017.12.26, 2019.9.17, 2024.6.25, 2024.12.24, 2025.12.23>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56905" alt="img159256905" >', '┌────────────────────────────────────────────────┐',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10 │', '│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당 단축 근로시간이 10시간 미만인 │', '│ 산정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250만원을 경우 실제 단축한 시간) │', '│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 '│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 │', '│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 '│ 금액(16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 하한액으로 한다) │', '└────────────────────────────────────────────────┘', '</img>']]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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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정부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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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에 관하여는 제9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본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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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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