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이 영은 「고용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56905" alt="img159256905" >
┌────────────────────────────────────────────────┐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10 │
│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당 단축 근로시간이 10시간 미만인 │
│ 산정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250만원을 경우 실제 단축한 시간) │
│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
│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 │
│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
│ 금액(16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 하한액으로 한다)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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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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