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7조의4제2항에 따라 예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급여 등(이하 "출산전후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2021.6.8, 2022.12.6>
1.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 현재 피보험자인 예술인: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 이전에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일 것
나.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 현재 피보험자가 아닌 예술인: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일 것
2.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산전후급여등을 신청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기간까지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가.천재지변
나.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다.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②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6.8, 2022.12.6, 2025.2.18>
1.예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출산한 경우: 출산 전과 후를 연속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하되, 출산 후에 45일(가목의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가.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
나.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100일
다.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90일
2.예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간
가.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나.삭제 <2025.2.18>
다.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라.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마.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③출산전후급여등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 현재 피보험자가 아닌 예술인의 경우에는 18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그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12.6>
1.제101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한액과 하한액
2.예술인인 피보험자의 월평균보수 수준
3.물가상승률
4.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예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같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한다. <개정 2021.6.8, 2022.12.6, 2023.6.27>
1.법 제75조에 따라 근로자로서 지급받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2.법 제76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기간에 법 제7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3.법 제77조의9제1항에 따라 노무제공자로서 지급받은 출산전후급여등 및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자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4.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예술인으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⑤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급여등의 반환 명령, 추가 징수 및 반환금ㆍ추가징수금에의 충당에 관하여는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출산전후급여등"으로 본다. <신설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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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4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감액제104조의5 ·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범위제104조의6 ·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제104조의7 · 예술인인 피보험자 관련 변경 신고 및 확인의 청구 등제104조의8 ·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이 법 전체 목차 189개 보기제104조의9 ·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4조의10 · 예술인의 피보험자격확인 등의 심사 등제104조의11 ·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제104조의12 ·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제104조의13 ·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신고 등제104조의14 ·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관련 변경 신고 및 확인의 청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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