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의9조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출산전후급여등구직급여출산유산ㆍ사산피보험자지급받지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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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7조의4제2항에 따라 예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급여 등(이하 "출산전후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2021.6.8, 2022.12.6>
1.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 현재 피보험자인 예술인: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 이전에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일 것
나.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 현재 피보험자가 아닌 예술인: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일 것
2.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산전후급여등을 신청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기간까지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가.천재지변
나.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다.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②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6.8, 2022.12.6, 2025.2.18>
1.예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출산한 경우: 출산 전과 후를 연속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하되, 출산 후에 45일(가목의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가.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
나.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100일
다.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90일
2.예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간
가.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나.삭제 <2025.2.18>
다.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라.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마.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③출산전후급여등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 현재 피보험자가 아닌 예술인의 경우에는 18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그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12.6>
1.제101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한액과 하한액
2.예술인인 피보험자의 월평균보수 수준
3.물가상승률
4.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예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같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한다. <개정 2021.6.8, 2022.12.6, 2023.6.27>
1.법 제75조에 따라 근로자로서 지급받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2.법 제76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기간에 법 제7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3.법 제77조의9제1항에 따라 노무제공자로서 지급받은 출산전후급여등 및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자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4.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예술인으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⑤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급여등의 반환 명령, 추가 징수 및 반환금ㆍ추가징수금에의 충당에 관하여는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출산전후급여등"으로 본다. <신설 2021.6.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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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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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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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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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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