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7의2조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생계비 대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생계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부할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생계비 대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 피보험자등대부생계비피보험자등고용노동부장관이직업능력개발훈련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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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 피보험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득수준 및 종전의 대부실적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6.9>
1.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사람
2.자영업자인 피보험자
3.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등
4.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생계비 대부 신청 시 실업상태에 있는 피보험자등이었던 사람(법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5.제35조제5호바목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등
6.그 밖에 생계비 대부가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피보험자등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생계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부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따른 생계비의 대부를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대부 대상자 해당 여부의 확인절차를 거친 후에 대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3항에 따른 대부의 신청ㆍ결정 절차에 관한 사항, 대부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 대부금액 및 상환방법, 그 밖에 대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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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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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생계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부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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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