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의10조 (예술인의 피보험자격확인 등의 심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사에 관하여는 제121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정.
예술인의 피보험자격확인 등의 심사 등심사관심사위원회 위원고용노동부장관심사위원회 위원장심사청구인재심사청구인심사청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4조의10(예술인의 피보험자격확인 등의 심사 등)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확인ㆍ구직급여ㆍ출산전후급여등의 심사,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6.8, 2023.6.27>

1.심사에 관하여는 제121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
2.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정
가.심사위원회 위원의 기피 신청, 재심사 청구의 보정 등에 관하여는 제123조, 제124조 및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 이 경우 제123조 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제124조 및 제128조 중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제124조ㆍ제126조 및 제128조 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 중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본다.
나.심사위원회의 위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130조부터 제141조까지의 규정

2. 조문 관계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의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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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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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의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사에 관하여는 제121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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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