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14조 (여행계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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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여행업자는 여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4.5, 2015.2.3>
②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적은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및 약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여행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5.18>
③여행업자는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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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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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건
손해배상(기)
甲이 여행사인 乙 주식회사와 신혼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기획여행 일정에 따라 태국 여행을 하였는데, 현지 가이드인 丙이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숙소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한 후 빌라 밖에 있는 맥주집의 위치를 가르쳐주고 심심하면 다녀오라고 하면서 빌라 주변에 소매치기가 많고 위험하다는 점을 알려주지 않았고, 甲이 맥주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강도를 만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현지 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인 丙이 여행자인 甲의 생명, 신체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데도, 의무를 게을리한 채 甲에게 빌라 주변의 위험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빌라 밖에 있는 맥주집을 소개함으로써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甲이 강도에 의하여 피해를 당하게 하였다고 보아, 乙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제1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1] [다수의견] (가) 개인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행위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귀속시키거나 전가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이를 감수하여야 한다는 ‘자기책임의 원칙’이 개인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적용되고, 계약을 둘러싼 법률관계에서도 당사자는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결과 발생하게 되는 이익이나 손실을 스스로 감수하여야 할 뿐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상대방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일반적인 의무는 부담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카지노업, 즉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광지역지원법’이라 한다)에 따라 내국인의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업을 허가받은 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와 카지노이용자 사이의 카지노 이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대하여도 당연히 위와 같은 '자기책임의 원칙'이 적용된다. (나)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 운영과 관련하여 공익상 포괄적인 영업 규제를 받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근거로 함부로 카지노이용자의 이익을 위한 카지노사업자의 보호의무 내지 배려의무를 인정할 것은 아니다. …
본문 인용: 001744 제14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6건
영광군-「관광진흥법」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매매를 통하여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으므로 그 소유권 취득자를 상대로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처분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관광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5조(보증보험 가입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담보) 관련
「관광진흥법」 제3조 제2호 나목의 휴양콘도미니엄업자가 공정률에 해당하는 객실수를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손해배상 담보 방법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대신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의 제출로 이를 갈음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관광부-「관광진흥법」 제15조(사업계획 승인)
일반주거지역에서 유흥주점을 부대시설로 갖춘 관광숙박시설을 지어 관광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호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당해 관광숙박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관광부-「관광진흥법」 제15조(사업계획 승인)
일반주거지역에서 유흥주점을 부대시설로 갖춘 관광숙박시설을 지어 관광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호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당해 관광숙박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숙박시설을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자가 공유자ㆍ회원의 대표기구와 협의하도록 한 규정의 의미(「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6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6조제2호 후단, 제3호나목 및 제6호다목에 따른 “협의”는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6조제2호 후단, 제3호나목 및 제6호다목에 따른 협의를 반드시 대면의 방식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14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숙박시설을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자가 공유자ㆍ회원의 대표기구와 협의하도록 한 규정의 의미(「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6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6조제2호 후단, 제3호나목 및 제6호다목에 따른 “협의”는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6조제2호 후단, 제3호나목 및 제6호다목에 따른 협의를 반드시 대면의 방식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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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광진흥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관광진흥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관광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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