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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26조 ·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와 영업 방법 등

관광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카지노업의 영업 종류와 영업 방법 등)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카지노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별 영업 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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