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4 | 2026-03-2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부의 시책
- 제3조 ·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 제4조 · 4ㆍ19혁명 사망자 및 부상자
- 제5조 · 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 제6조 · 특별공로자 등의 추천
- 제7조 ·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 제8조 · 등록신청
- 제9조 ·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의 통보 등
- 제10조 · 국가유공자의 요건 심사 및 결정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의 판정
- 제14조 · 상이등급의 구분 등
- 제15조 · 재심신체검사
- 제16조 · 재확인신체검사
- 제17조 · 재판정신체검사
- 제18조 · 신체검사일
- 제19조 · 상이등급의 판정절차 등
- 제20조 · 유족보상금 지급대상인 전상군경 등의 상이등급
- 제21조 ·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
- 제22조 · 보상금
- 제23조 · 수당
- 제24조 · 협의에 의한 보상금 수급자의 지정 방법 및 효력
- 제25조 · 생활조정수당
- 제26조 · 간호수당
- 제27조 ·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
- 제28조 · 사망일시금
- 제29조 · 보훈급여금의 지급일
- 제30조 · 미지급 보훈급여금
- 제31조 · 보상금의 지급정지
- 제32조
- 제33조 · 대리수령인의 지정
- 제34조
- 제35조 · 취학비율의 조정
- 제36조 · 교육지원 대상자의 확인 등
- 제37조 · 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결정
- 제38조
- 제39조
- 제40조 · 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 통보
- 제41조 · 전학
- 제42조 · 수업료등의 면제 및 절차 등
- 제43조 · 학습보조비의 지급 및 절차 등
- 제44조 · 취학사항의 통보
- 제45조
- 제46조
- 제47조 · 제조기업체의 범위
- 제48조 · 채용시험의 가점대상 계급 등
- 제49조 ·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발급
- 제50조 ·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등
- 제51조 · 일반직공무원등의 특별채용
- 제52조 · 국가기관등의 채용실태 등 통보
- 제53조 · 업체 등의 고용비율
- 제54조 · 업체등의 신고 등
- 제55조 · 보훈특별고용 등
- 제56조 ·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
- 제57조 · 6ㆍ25전몰ㆍ순직군경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특례
- 제58조 · 취업지원의 제한
- 제59조 · 채용신체검사의 판정
- 제60조 · 군복무경력의 합산기준
- 제61조 ·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의 통보
- 제62조 · 진료
- 제63조 · 의료시설 지정에 따른 진료의 위탁 등
- 제64조 · 진료비용의 감면
- 제65조
- 제66조 · 보철구
- 제67조 · 보철구의 지급
- 제68조 · 대부금의 이율
- 제69조 · 대부의 신청 등
- 제70조 · 대부금의 상환기간
- 제71조 · 상환기간의 연장신청
- 제72조 · 대부금의 일시 상환 등
- 제73조 · 대부 원금의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율
- 제74조 · 주택의 분양가격 등
- 제75조 · 보조금의 지급
- 제76조 · 감정원의 임명 등
- 제77조
- 제78조 · 담보재산의 대체
- 제79조
- 제80조 · 채무의 인수
- 제81조 · 담보재산의 매수가격등
- 제82조 · 매수재산의 처분 등
- 제83조 · 대부의 승계신고
- 제84조 · 납입의 고지
- 제85조 · 수송시설의 이용대상 등
- 제86조 · 고궁 등의 이용지원
- 제87조 · 주택의 우선 공급
- 제88조
- 제89조
- 제90조
- 제91조
- 제92조
- 제93조
- 제94조 · 상이등급의 구분
- 제95조 · 보훈급여금등의 환수
- 제96조 · 결손처분
- 제97조 · 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의 면제사유
- 제98조 · 품위손상행위 등
- 제99조 · 보상정지대상자 등의 결정
- 제100조 · 장애인에의 준용
- 제101조 ·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 제102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10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04조
- 제3의2조 · 보국수훈자
- 제19의2조 · 상이등급 판정 등에 대한 특례 등
- 제21의2조
- 제24의2조 ·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
- 제24의3조 · 국가유공자 부모의 보상금 분할 지급 신청
- 제25의2조 ·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신청
- 제25의3조 · 가구원의 범위
- 제25의4조 · 금융정보등의 범위
- 제25의5조 · 확인조사
- 제25의6조 ·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 제25의7조 · 생활조정수당 신청 안내 등
- 제26의2조 · 부양가족수당
- 제26의3조 · 중상이부가수당
- 제27의2조 · 무공영예수당
- 제27의3조 ·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 제27의4조 · 4ㆍ19혁명공로수당
- 제28의2조 · 보훈급여금의 현금 지급 사유
- 제30의2조 · 보훈급여금의 압류금지 금액
- 제32의2조 ·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방법
- 제32의3조 · 보훈급여금등의 지급대상자의 확인
- 제34의2조 · 생활수준 등에 따른 교육지원
- 제42의2조 · 수업료등의 지원 및 절차 등
- 제42의3조 ·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ㆍ지급액, 지원 연한 등
- 제46의2조 · 취업지원 상이등급 및 횟수
- 제49의2조 · 취업지원의 신청
- 제61의2조 · 취업사실 등의 통보
- 제61의3조 · 직업재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 제61의4조 ·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등의 지급
- 제63의2조 · 진료비용의 본인부담액 등
- 제64의2조 · 약제비용의 부담
- 제64의3조 · 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
- 제67의2조 ·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 제84의2조 ·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제84의3조 ·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 및 보조비율 등
- 제88의2조
- 제88의3조 · 생업지원
- 제88의4조 · 자활용사촌의 지정
- 제88의5조 · 연수교육 업무의 위탁
- 제90의2조
- 제93의2조
- 제94의2조 · 의료지원 대상이 되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 제94의3조
- 제94의4조 · 향토방위대원ㆍ애국단체원 등
- 제94의5조 · 보훈심사위원회 회의의 구성 및 운영
- 제94의6조 · 위원장의 직무
- 제94의7조 · 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 제94의8조 · 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 제94의9조 ·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는 사람
- 제97의2조 · 자료의 제공 요청
- 제101의2조 · 포상금의 지급절차 등
- 제101의3조 · 포상금의 지급기준
- 제101의4조 · 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 제101의5조 · 포상금의 지급제한
- 제101의6조
- 제101의7조
- 제101의8조
- 제102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02의3조
- 제94의10조 · 간사
- 제94의11조 · 위원의 수당 등
- 제94의12조 · 국민참여단의 구성
- 제94의13조 · 국민참여단의 운영
- 제94의14조 · 운영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