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상이등급 판정 등에 대한 특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2(상이등급 판정 등에 대한 특례 등) 법 제6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각각의 상이처를 별표 3 제9호에 따라 종합판정하여 전상군경, 공상군경 또는 공상공무원으로 결정하고, 제2장부터 제7장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 및 지원을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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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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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상이등급 구분표
1. 눈의 장애 상이등급 | 분류번호 | 신 체 상 이 정 도 1급 1항 | 1101 | 두 눈이 실명되고 언어와 청각기능을 모두 잃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1급 2항 | 1102 |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급 | 1103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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