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 (가구원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와 함께 등재된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2.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의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다.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의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그를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사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가구원(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에서 제외한다.
1.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와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사람
2.제25조의5에 따른 확인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의 기간 중 총 6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
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또는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
4.법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른 양로시설 또는 양육시설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5.「민법」 제27조에 따른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확인한 사람
7.그 밖에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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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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