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 (부양가족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7급을 말한다.
②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5의3의 지급 구분에 따라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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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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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의3 · 부양가족수당 지급 구분표
구분 | 부양가족 | 월 지급액 (천원) 1.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배우자 나. 미성년 자녀 1명당 | 100 100 2.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미성년 자녀 1명당 | 100 3. 법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미성년 제매 1명당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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