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의3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 및 보조비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 및 보조비율은 별표 9의2와 같다.
②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지원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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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의2 ·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구분표
구 분 | 지급대상 | 보조비율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 소득ㆍ재산 등 생활수준이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100분의 80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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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40개 보기제84조의3 ·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 및 보조비율 등지금 보는 조문
제85조 · 수송시설의 이용대상 등제86조 · 고궁 등의 이용지원제87조 · 주택의 우선 공급제88조의3 · 생업지원제88조의4 · 자활용사촌의 지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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