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의5조 (보훈심사위원회 회의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ㆍ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보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보훈심사위원회 회의의 구성 및 운영전자회의보훈심사위원회회의과반수위원장ㆍ상임위원제94의5조정보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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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ㆍ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보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보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회의(이하 "전자회의"라 한다)로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0.12.1>
2. 조문 관계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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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5에 따른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의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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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ㆍ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보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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