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방지시설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이 제16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배출시설의 공정을 변경하거나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 등을 변경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2.그 밖에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으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의 설치 지원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2.5.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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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 함께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 함께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측정기기의 부착 등
- 조문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4조
- 조문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3조의2
- 조문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
- 조문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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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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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반도체 제조시설 중 산처리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및 별표 3 제1호러목4)의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등
반도체 제조시설 중 산처리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상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업자의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운영 시 행위제한의 예외와 관련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의 의미(「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2호 관련)
사업자는 배출시설 설치 전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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