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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6조 · 보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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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6조(보고)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 제65조에 따라 별표 37에서 정한 위임업무 보고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5.24, 2025.10.1>
한국환경공단은 영 제66조제3항에 따라 별표 38에서 정한 위탁업무 보고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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