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6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 제65조에 따라 별표 37에서 정한 위임업무 보고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5.24, 2025.10.1>
②한국환경공단은 영 제66조제3항에 따라 별표 38에서 정한 위탁업무 보고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1,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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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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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7 · 위임업무 보고사항
업무내용 | 보고 횟수 | 보 고 기 일 | 보고자 1. 환경오염사고 발생 및 조치 사항 | 수 시 | 사고발생 시 |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2. 수입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및 검사현황 | 연 4회 |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 국립환경과학원장 3.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의 제조ㆍ판매 또는…
제1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8 · 위탁업무 보고사항
업무내용 | 보고횟수 | 보고기일 1. 수시검사, 결함확인 검사, 부품결함 보고서류의 접수 | 수시 | 위반사항 적발 시 2. 결함확인검사 결과 | 수시 | 위반사항 적발 시 3.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생략 현황 | 연 2회 |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4. 자동차 시험검사 현황 | 연 1회 | 다음 해 1월 15일까지
제13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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