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54조 (보세구역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54조(보세구역의 종류)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ㆍ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하고,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구분하며,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ㆍ보세공장ㆍ보세전시장ㆍ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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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방조]·관세법위반(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방조)·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이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1개당 중량 200g, 이하 ‘금괴’라고 한다)를 대량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반입하고, 그와 별도로 국내에서 조직적으로 금괴 운반을 담당할 운반책들을 모집하여 교육시킨 다음 그들로 하여금 공항 출국심사를 받고 위 환승구역에 진입하도록 한 후 위와 같이 반입한 금괴를 몰래 체내(항문)에 숨겨 일본행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세구역인 위 환승구역에서 다시 외국으로 밀반출하면서 반송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및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위 금괴는 피고인들의 국제금괴밀수계획에 따라 홍콩에서 운반책들에 의하여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운반되어 그곳에 대기 중이던 한국인 운반책들에게 건네지고, 이를 건네받은 한국인 운반책들은 금괴를 가지고 일본으로 출국하였으며, 피고인들은 금괴를 국내로 반입하였다가 다시 반출하는 과정에서 관세법이 정한 수입신고나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위 금괴는 외국인 홍콩으로부터 국내인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되지 아니한 외국물품에 해당하고, 그것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다시 외국인 일본으로 반출되었으므로, 관세법이 정한 반송신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송신고의 대상인 점, 반송신고의 생략대상 물품을 규정한 관세법 제241조 제2항,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4항의 해석상 위 금괴가 관세법 제241조 제2항에 따른 반송신고의 생략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도 국내 영토의 일부분으로서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장소이므로 위 환승구역에 반입된 물건도 국내로 반입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 반입된 위 금괴는 관세법이 정한 보세구역인 세관검사장이라는 장치장소에 있 …
제15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보세판매장에 반입되어 판매되거나 진열되는 외국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외국에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관세법」 제196조제1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에 반입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의 기준ㆍ규격에 맞지 않는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을 금지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관세법」 제15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보세판매장(면세점)이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대상인지(「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 등 관련)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판매장(면세점)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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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 보세판매장(면세점)에서 제품에 대한 매매(판매) 원인으로 해외로 이동하는 출국인 및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제품의 이동이 “수출”에 해당하는지?(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보세판매장(시내면세점 또는 출국장면세점)에서 출국인 또는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에게 국산품을 판매하여 출국인 또는 임시체류인이 그 물품을 소지하고 여객기(선)에 의하여 외국으로 이동하는 경우, 이러한 물품 이동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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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제1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관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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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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