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85조 (보세공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세공장에서는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있다.
②보세공장에서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없다.
③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④세관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
⑤보세공장 중 수입하는 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세공장의 업종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5.10.1>
⑥세관장은 수입통관 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게 될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공장에 직접 반입하여 수입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1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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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 함께 인용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관세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대외무역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관세법 시행령 제199조
- 조문 인용관세법 시행령 제200조
- 조문 인용관세법 시행령 제201조
- 조문 인용관세법 시행규칙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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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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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외국으로 운항하는 외국 국적 항공기에 공급할 기내식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3항의 “수출할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제7조제3항 등 관련)
이 사안은 ‘수출할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관세법」 제18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국내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을 제품과세 통관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5호 관련)
국내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제품과세 통관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8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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